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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아무나 다 되는게 아니다 ?!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많은 돈이 아닌 비상금용으로 적은 돈은 융통하는데 있어 마이너스통장은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상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는 않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인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조건


간혹 마이너스통장을 일반 예금 및 적금 통장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마이너스통장의 정식명칭은 한도대출로 엄연히 대출상품으로 분류되어 진다.

즉,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개인신용이 담보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조건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직장에 재직을 해야 하지만 3개월을 다니더라도 발급을 해주기도 한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이 발급되상이 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에 연 환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거나 연봉대비 대출비율이 100%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준은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출이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 등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제한된다.

개인금융 거래에서 평가기준이 되는 신용등급 또한 마이너스통장 개설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많은 경우 최소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급을 만족하더라도 연체나 채무 불이행과 같은 기록이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등급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산출하는 평가체계를 말한다.

보통 1~10등급으로 평가되어지며 1~3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7~10등급은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돼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 아니라 거래가 성립되더라도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에서 신용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고객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2.15등급 정도이다.

즉, 1·2등급이 아니면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어려우며 최소 3등급 이상은 되어야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3등급 밑이면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차이가 다르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2등급과 9~10등급의 금리 차이는 약 6~7% 정도의 격차를 나타낸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전 주의할 점


마이너스통장은 돈을 빼쓰지 않거나 잘 상환하면 신용등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개설만으로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개인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부여되는데, 실제 대출을 하지 않아도 신용평가에서는 이미 대출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약 2,000만원 한도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면 신용평가 시 이미 2,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대출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약 0.5~2% 정도 높은 편이며 사용자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은 역복리로 계산된다.

역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방식으로 빌려 쓴 금액과 기간에 대해 이자가 붙을 뿐만 아니라 연체되면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까지 내야 한다는 점도 마이너스 통장의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이 나쁜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대출이 대출한도 전액에 대해 이자가 붙는 것과는 달리 마이너스통장은 인출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지 않으면 이자나 수수료가 붙지는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 3천만원을 연 5%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천만원만 사용했다면 인출한 천만원에 대해서만 연 5% 이자가 붙는다.

보통 이자는 하루 단위로 산출하기 때문에 천만원을 30일간 썼다면, 이자는 1,000만원×5%×30/365일로 계산돼 4만 1,095원 정도가 된다.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을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마이너스 통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마이너스 통장은 빌려 쓴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일찍 갚아나가면 상환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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