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해 본 사람이라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이나 환불을 한번쯤 고민해 봤을 것이다.
보통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렴풋이 알긴 한데 막상 현실에서는 교환 및 환불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팔 때 애초에 교환 및 환불 불가를 명시해 놓고 상품을 파는 곳도 있는 반면 교환 또는 환불요구를 흔쾌히 받아주는 곳도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온라인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교환 및 환불은 구입처가 인터넷 쇼핑몰이냐 오프라인 매장이냐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가 되고, 오프라인 구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된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기초로 하는데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같이 법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 실제 물품을 보거나 조작해 보지 못하고 표시된 정보만을 믿고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거래 등의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 라던가 흰색 상품은 환불 불가, 할인 상품 환불 불가 등을 전면에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을 미리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해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인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가능하다.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 요청을 하면 되지만 이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모든 경우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는 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되거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환불을 못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경우에 따라 주문 제작을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격이 정해진 기성품인 경우에는 주문 제작이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
단, 개인의 맞춤형 제품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 잘못이 아닌 원래부터 제품에 흠집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배송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배송료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오프라인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오프라인은 온라인과는 달리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 및 환불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과는 달리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일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교환과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게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참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보통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 후 1~2주 안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고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업체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약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업체나 매장이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할 당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명시적으로 표기를 해놓았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물건 구매 당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온라인과 달리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한 만큼 소비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선 옷의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또는 색상에 불만이 있을 때는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환불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일반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구매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구매 시에는 환불, 주문취소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되도록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혹시모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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