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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사자격증 유효기간 및 합격기준


한국사자격증 유효기간

교원임용시험 및 공기업 취업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인기가 높아진 한국사자격증은 무기한 유효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다.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이나 승진 평가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학 수시모집이나 공군, 육군, 해군,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사자격증 합격기준


한국사자격증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은 초·중·고급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시행되며 시험 종류별 성적에 따라 평가등급을 2개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고급은 1급과 2급으로 인증등급이 나눠지며 중급은 3급과 4급, 초급은 5급과 6급으로 구분해 인증등급이 구분된다.


중급과 고급은 5지선다형 문제가 50문항이 출제되고 초급은 4지선다형 문제가 4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초급이 60분이고 중급과 고급은 80분이 주어진다.

응시료는 초급이 11,000원이고 중급과 고급은 각각 16,000원과 18,000원 이다.



시험 전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신분증 확인 및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등으로 20여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합격기준은 급수별 만점의 60% 이상으로 하되, 70% 이상인 경우 1급(고급), 3급(중급), 5급(초급)으로 인증한다.

60점대의 경우 고급에서는 2급, 중급에서는 4급, 초급에서는 6급으로 인증된다.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전자기기 알람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고 1년간 한국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 하다.


한국사자격증 유효기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통해 한국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원임용시험이나 5급 공무원 및 외교관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공무원 시험,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지면서 응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사 검정시험은 보통 1년에 4회 정도 시행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기관별로 별도로 정하고 있어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 보통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 정도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유효기간이 기존 3년이었으나 2015년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기관별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부처나 기관, 기업, 대학교 등의 모집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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