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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srt 입석 가능하다 ?! 안된다 ?!


srt 입석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는 버스를 비롯해 srt, KTX 등의 기차도 표를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입석표라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입석표는 지정된 자리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발권을 받다보니 서서 가야된다는 신체적 제약은 있지만 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고마울 따름이다.

srt를 이용하려는 승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입석표를 두고 발권이 된다, 안된다를 두고 혼동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srt 입석 가능 여부


srt는 원칙적으로 입석을 운영하지 않는데 이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승객의 안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석표를 판매하지 않다보니, 매진 열차를 우선 올라 타고나서 승무원에게 미리 신고하여 운임을 내고 목적지까지 가는 승객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표를 발권하지 않고 탔다고 승무원에게 말하면 10~15% 싼 입석표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도적인 무표 승차 사례가 급증하면서 승차권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운행과 고객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승무원이 발권업무에 시간을 허비하는 단점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매진된 열차를 타면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금을 물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srt는 입석표가 없으며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경우 기존 운임에 부가금을 함께 내야한다.



이는 무단승차 후 승무원에게 먼저 신고한 경우나 승무원에게 무임승차가 적발된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표가 매진된 경우라면 우선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표가 있는 구간까지 표를 구매하고 탑승하는게 좋다.

기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라도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표가 없는 경우 구입이 안될 수도 있으며 재구입하지 않고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적발 시 부정승차로 간주 정상운임 외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반면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에는 일부 운임이 반환된다.

이용한 구간의 운임과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에 대한 출발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srt 부정승차 기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준 운임 0.5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무단승차 후 승무원에게 먼저 신고한 경우를 비롯해 후속열차의 승차권으로 승차한 경우, 승차권이 아닌 영수증 제시, 만4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승차로 간주된다.


열차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2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받을 수도 있다.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에는 기준 운임의 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상자가 아님에도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기준운임 1배의 부가운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SR은 검표 시 화장실에 숨는 행동을 비롯해 검표한 호차로 넘어가기, 짧은 구간 승차권으로 목적지까지 탑승하는 경우나 검표에 걸려서 직전 출발역에서 탔다고 주장하기 등을 부정탑승 유형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검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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